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높다. 또한 시간대나 과속 범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하며,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 보호 구역이다. 위치는 어린이 교육기관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간에는 더욱 ‘강력’ 규정 속도 신경 써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운영 시간이 존재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운영되며 해당 시간에 교통 법규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 이외 시간에 위반이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20km 이하 과속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를 하면 20% 경감을 받아 5만 6천 원을 내야 한다. 만약 규정 속도에서 20km 초과 40km 이하로 과속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이 부과되고, 40km 초과 60km 이하는 13만 원, 60km 초과는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에는 일반 도로 취급 여전히 과태료 크니 조심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적발 시간이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때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아닌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과속 과태료 액수가 부과된다.
자세한 금액은 규정 속도 20km 이하 과속 시 4만 원, 자진 납부를 한다면 3만 2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21km 초과 40km 이하는 7만 원, 40km 초과 60km 이하는 10만 원, 60km 초과는 13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규 준수
혹시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에 걸린 건 아닐지 걱정된다면, 인터넷 조회가 도움이 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최근 단속 내역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 등 다양한 부분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 위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지켜져야 할 행동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교통 안전 수칙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소중히 지키는 행동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에서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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