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길을 막아버리는, 일명 ‘길막‘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다. 한 차량이 빠지면서 자리가 났지만, 앞에서 운전하던 B씨는 그대로 자리를 차지해 버렸고 이내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이미 주차한 B씨의 차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른바 ‘길막 주차‘를 한 뒤 자리를 뜬 것이다. 이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목적의 운전을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출입구에 주차 경찰도 손댈 수 없어
지난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일주일이나 막아버린 차주도 있었다. 상가 내 사무실을 임차한 운전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와 갈등을 빚고,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경찰과 관할 구청으로서도 입구를 ‘꽉’ 막은 차를 치울 수 없었다.
상가 건물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었고, 임의로 치울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차주가 출입구를 막은 일주일 동안 건물 관리단은 상당한 업무 차질을 겪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 결국 법원은 일주일 만에 자동차를 치운 차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정부가 칼 빼 들었다 길 막는 순간 ‘즉시 견인’
정부도 이제는 손 놓고 바라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막는 것 자체보다는, 막아서 생기는 피해를 따져 처벌했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을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들과 긴급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지자체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체 없이 견인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속 터졌던’ 길막 주차 이제는 좀 사그러들까
‘길막 주차’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10년 새 150배의 상승을 보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전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논의 모습에 권익위도 나서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길을 막는 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민원 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거리 미관 개선까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성원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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