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모든 한국 사람의 이목을 끈 사건이 하나 있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일로, 서울용산경찰서가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 멤버 슈가 (민윤기 분)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BTS는 멤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슈가 본인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그 와중 슈가와 소속사의 입장문 및 사과문에서 슈가가 술을 마신 채 탑승한 것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한 점, 맥주 한 잔 마셨다는 언급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 0.227%인 점 등 실제 사건보다 처벌을 고의로 축소 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 23일 경찰서 조사에 참석했다. 이후 약식 기소되었고, 지난 27일 약식 명령이 발령되어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여론은 ‘조금 과하다’는 반응 실제 공인은 처벌 미미한데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탄 점, 이를 축소하려던 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술을 적게 마신 듯 언급한 점 등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1,500만 원의 벌금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측정된 0.227%의 수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상으로 보면 과한 처벌은 아니나 통상 시민에게 처하는 처벌보다는 상당히 과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 처벌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하였으나, 연예인인 슈가가 공인적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인인 국회의원, 시의원의 음주 관련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음주 거부 후 출석 정지 또 다른 경우엔 집행유예
실제 사례로는 지난 10일 충남도의회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적발된 한 충남도의원에 대한 처분을 이유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위원에게 30일간 의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다.
또한 같은 충남도의원 한 명은 지난 4월 역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명 적법한 처벌이지만 진짜 공인은 누구인 것일까
분명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는 의원 직무상 받은 처벌이고, 기소를 당했으니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 또한 처벌이 맞으나,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슈가의 경우보다 처벌 수준이 약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적법하게 처벌받은 것이다. 다만,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 관련 사고가 잦았던 점, 그에 따른 처벌이 약하게 내려졌던 점 등에서 비롯한다. 실제 지난 23일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음주 측정을 3번이나 거부한 공무원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시켜주는 등의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공공질서 유지와 법률 준수는 당연한데, 실제 공인이 아니라 공인 격의 연예인에게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편, 슈가의 약식 명령 소식에 네티즌들은 “권력 있는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눈치 보면서 고민해 주는데, 만만한 연예인의 범죄는 신속 처리하는 거냐?”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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