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랴 보급 가속화에 따른 첨단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도로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몇 차례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는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추가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개선안 제출 배터리, 자율주행차 안정성 명시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오는 1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법이 이루어져 배터리 관련 정보에 관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차와 관련 정보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외는 이미 제도 마련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도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정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행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배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최소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 또한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BMS 제공 동의 필수화 실질적인 변화 기대
이 가운데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핵심 대책으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정부는 전기차 안전 관계 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등록증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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