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은 12월 1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의 경우 당초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 4600원이,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5300원이 적용된다. 참고로 기본 거리 또한 조정되어 현재 2km에서 1.6km로 단축되었다.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모범 및 대형(승용) 택시의 경우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안으로 심야 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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