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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그랬을까?” 막무가내로 달린 전동 킥보드의 결말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20 20:56:10
조회 3607 추천 4 댓글 22
다키포스트

사고는 지난달 크리스마스에 발생했다. 당시 해당 전동 킥보드엔 사고를 낸 A 양 등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양은 또래 동승자 2명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편도 4차로를 달렸다. 그러다 A 양 등은 주행 도중, 뒤따르던 시내버스에 부딪혔고, 동승자 B 양이 안면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외에 운전자 A 양과 또 다른 동승자 C 양, 버스 승객 등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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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을 조사 한 인천 연수 경찰서에 따르면, A 양을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운전을 한 A 양은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글] 배영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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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탑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면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실례로 법령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환수고지 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점을 근거로 관련한 이의 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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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전동 킥보드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땐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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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2인 이상 탑승은 해선 안된다. 간혹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이는 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네 번째로 술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된다. 전동 킥보드 역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이는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경찰 음주 측정에서 단순 음주로 붙잡히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거부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이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에 처하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 탑승을 하면 안 된다.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을 할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보도 주행을 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인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여전히 부족하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까지 개정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안전을 무시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시설 확충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앞으로도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또한 기존의 법과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대체 왜 그랬을까?” 막무가내로 달린 전동 킥보드의 결말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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