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공소장에 범죄의 시점과 범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하나의 범죄로 모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학부모 290명에게 매월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총 5억712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과다 청구된 금액으로 이를 통해 A씨는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들이 실제 속아 돈을 낸 날이나 방법,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각 피해자 당 정확한 피해액수도 나와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공소장에는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아니라 과다 청구된 금액을 원생 재원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적시됐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공소제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공소 제기가 위법한 경우 무효로 보고 법원은 심리 후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춰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의미의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방법, 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시작된 때와 종료된 시점이 명시됐고, 공소장에 기재된 이상 불특정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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