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활동이 전혀 없는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뒤 수도권 일대의 건설 현장을 돌면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식으로 금품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건설노조를 설립한 뒤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한 11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주범 2명은 구속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총 11곳, 피해액은 2억원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노조 설립한 뒤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눴고 각자 지부장과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나눠 맡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했다. 노조활동을 전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등도 요구했다.
업체가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면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소음을 유발하겠다’와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고발하겠다’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목만 건설노조를 내걸었을 뿐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노조단체들과 관련이 없이, 범죄 행위를 위해 만든 허울 뿐인 노조였던 것이다. 이들은 건설업체들이 노조원 채용을 수용했을 때도 노조와 관련없는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해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업체에서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제보 또는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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