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49재가 진행되도록 수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윗선'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16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특수본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강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물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책임 주체로서 비교적 과실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중 '늦장 대응' 의혹을 받는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허위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재신청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 등 주요 경찰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성공한다면 소방이나 구청 등 경찰 외 다른 기관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영장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21명이다. 이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7명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리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이 한 데 모여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선 대형참사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각각 17명과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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