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내조를 통해 협력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정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식은 1994년 2억8000만원에 사들인 뒤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노 관장도 내조를 통해 가치 형성 과정에 협력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본다.
대리인단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혼과 같은 부부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때,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이혼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1심은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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