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41일째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라임 투자금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했다. 이번이 세번째 연기다.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건이 궐석 재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한 사건 △당초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는 궐석 재판이 허용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이 계속 도주할 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이 넘도록 도주하지 않고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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