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 10개 법인 해산명령 청구 주가 폭락 전 통정매매한 라덕연 유령 법인 매출인 척 1944억원 숨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이용한 '유령회사' 10곳 전부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라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범들이 소득을 은폐하는데 이용된 법인들이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이용한 10개 법인에 대해 지난 7월 13일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9일 마지막으로 남은 A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경정을 내림으로써 10개 법인 모두가 법인격을 박탈당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외에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겼다. 라 대표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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