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지분 승계를 위해 위법한 일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진행돼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모습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씨는 대마흡연·보복협박·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병합된 백현동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 병합에 대한 검찰 의견은 다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병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시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 관련자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활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혐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됐던 이 회장의 재판도 오는 17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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