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정 회장 측으로부터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그 가운데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이라고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수사 무마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변호 활동을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일대의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 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이다.
정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임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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