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씨(67)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가 경찰의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이 대표 습격 피의자 김씨를 차량에 태워준 A씨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 가덕도 등을 돌아다녔고,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로 이동해 이곳에 투숙했다. 당시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당 차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리를 모르는 김씨가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우연히 만나 차를 얻어탔을 가능성이 있다.
이튿날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이동한 뒤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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