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1심 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에 이어 이른바 '1호 기소' 사건까지 무죄를 뒤집지 못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함께 검찰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고 검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할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스폰서 김모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앞서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도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공수처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이제 제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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