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 인정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판결 "항소 검토할 것"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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