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12:00:08
조회 98 추천 0 댓글 0
"서명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 형법상 문서 아냐" 대법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日 65세 포르노 여배우의 고백 "성인 딸들도..."▶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태진아, '치매' 아내 '옥경이'에게 "나를 천천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47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1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1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4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1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2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11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7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8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4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55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7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3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2 0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8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84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62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72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580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048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67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5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49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16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62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19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57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275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60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84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2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3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9 0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6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7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7 0
9012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46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0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0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2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2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57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1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3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