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윤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처음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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