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6 07:00:05
조회 83 추천 0 댓글 0

36개월이상 복무 군의관 7%대에 그쳐
적은 보수에 따른 기피 현상
군 의전원 설치 방안도 제기돼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장기 복무 군의관 또한 부족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험이 있는 군의관이 줄어들면서 군 의료가 부실화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15년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장기 복무 군의관 7%대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서 장기 복무를 하는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병원에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장기 복무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의 군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군의관 총 2400명 가운데 약 93%는 36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장기 군의관은 7.6%에 그쳤다.

장기 군의관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으로 드러났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역 군의관 231명을 대상으로 장기 군의관 기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 수준'이 응답률 2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군의관 복무와 민간 의사 근무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며 "장기 군의관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 가능성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군의관 양성 방안도 나와

정치권에서는 장기 복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대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적은 임금 등의 이유로 군의관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6년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졸업생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위 임용 및 15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와 유사하게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철회됐다. 의료계가 국방의학원을 통한 의대정원의 증가로 생기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해서다.

정 교수는 "군의관 문제는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에 어느 정도 위탁할 것인가 또는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해법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대를 설치한다고 장기 군의관이 확보되고 바로 의료 제도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175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4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81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5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58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47 1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3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0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3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8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5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9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4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0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0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6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5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2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2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3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8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2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0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1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379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68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4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455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2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3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9 0
9316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2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8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5 1
9313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1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86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2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6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9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2 0
9307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5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7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10 0
뉴스 BTS 지민, '마마 어워즈' 첫날 대상…로제 '아파트' 무대 첫공개(종합)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