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재판부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관련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1,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위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국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업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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