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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손절할 만했네"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역대급' 아이돌 범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7 16:50:04
조회 335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성범죄 혐의로 아이돌 그룹 NCT에서 방출된 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 범죄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 이후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태일은 당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지해 태일이 더 이상 NCT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갑작스러운 탈퇴 사유를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태일이 동성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진=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결국 이날 7일 드러난 태일의 혐의점은 특수준강간혐의였다. 

태일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지인들 가운데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은 태일은 9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아직 검찰에서는 태일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죄는 흉기 소지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혐의가 성립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기에 준강간죄보다 훨씬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태일은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 최소 '7년' 이상 징역


사진=브이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특수강간죄 사건은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형사처분과 더불어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보호관찰관 관리 감독 등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메인보컬로 데뷔해 NCT 127, NCT U에서 활동한 SM엔터테인먼트 주요 멤버 중 한 명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큰 모양새다.

특히 NCT 팬들은 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팬들은 "SM이 손절칠 때부터 심각하다는 건 짐작했지만 특수준강간이라니 역대급 사건이다", "당신을 좋아했던 팬한테 어떻게 이런 수모를 안길 수 있나", "그냥 강간이라도 놀라 자빠지겠는데 특수라니"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말을 아꼈다.

특수준강간죄는 현행법상 살인, 강도와 함께 3대 강력 범죄로 분류되기에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이므로 NCT 태일은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형 선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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