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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완성, 수출제한 등 비상조치 근거 마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9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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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 기지 (한국석유공사 제공)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꾸려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핵심 자원 수급 관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고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정부는 해외 개발 자원의 국내 비상 반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비상 광산 증산, 주요 자원의 할당·배급,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작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12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이어 자원안보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산업부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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