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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현수막 도배 사라질까...12일부터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만 허용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9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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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뒤덮은 정당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씩으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리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별로 각 정당에서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됐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수막은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특정 지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다른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는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한다.

현수막의 규격은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이며, 글자는 표시기간,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두고 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읍·면·동별 최대 2개▶ 총선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법사위 통과▶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사건,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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