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의료개혁지지총연합) 참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인력 2천명 증원 계획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참여단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미나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원장' 등을 20일 강하게 비판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력 증원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 낙후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지지한다. 대치동 유학을 해야만 의대에 입학하는 현실에 반대한다. 지방과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의대에 입학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
이어 "지금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의료 보건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방분권화 및 지방에 국가기관 이주는 그 지역에 병원을 세우거나 필수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 지방은 의사가 절대부족하다. 따라서 지방대 의대의 정원 증가는 절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의료대란을 기억해야 한다서울권 교수들은 사직 의사도 없으면서 사직서 제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단체활동이 분명하다."며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가지고 집단 사직 운운 하는 것은 집단행위 그 자체일 뿐이다. 다른 교수들의 사직서를 받아서 단체로 제출하거나 단체로 보관하는 것도 공무외 집단행동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의료대란을 기억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수재,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의사들은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였고, 의사들의 태부족으로 간호사들과 응급의들이 행하신 희생을 기억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들과 주요 대학의 의대교수 비대위 위원장들은 부디 집단이기심을 내려놓고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가 지지하는 의료개혁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지지총연합 성명서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 참여단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료인력 증원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그 항의의 뜻으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에 앞장선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미나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규탄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의료인력 증원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 낙후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지지한다! 대치동 유학을 해야만 의대에 입학하는 현실에 반대한다! 지방과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의대에 입학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가 2천 명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도, 의사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 참여단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료인력 증원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의료 보건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분권화 및 지방에 국가기관 이주는 그 지역에 병원을 세우거나 필수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 지방은 의사가 절대부족하다. 따라서 지방대 의대의 정원 증가는 절대 필요하다. 현재 의대 입학생들의 절대수가 서울 강남 교육권 출신인 것은 누구라도 안다. 어려운 환경에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의대를 합격해도 주거비 등 생활비 지원에 허리가 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대 의대가 있는 대학총장들이 나서서 의대생 증원에 나섰고, 우리 학부모는 이들 대학교 총장들과 함께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준동'하고 있는 행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직무를 해태·방기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 행위이다.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그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필수 의료분야 인력확보 등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직무를 해태·방기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 행위임에 틀림없다. 또한 집단 사직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의 반대를 위한 집단 행위로서 합법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업무가 마비될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 가능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특히, 서울권 교수들은 사직 의사도 없으면서 사직서 제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단체활동이 분명하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가지고 집단 사직 운운 하는 것은 집단행위 그 자체일 뿐이다. 다른 교수들의 사직서를 받아서 단체로 제출하거나 단체로 보관하는 것도 공무외 집단행동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 참여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그 항의의 뜻으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에 앞장선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미나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규탄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의료대란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재,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의사들은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였고, 의사들의 태부족으로 간호사들과 응급의들이 행하신 희생을 기억하라!
의사 선생님들과 주요 대학의 의대교수 비대위 위원장들은 부디 집단이기심을 내려놓고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가 지지하는 의료개혁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2024.03.20.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고준위, 손효숙, 정경애, 이귀형
참여단체 :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대한민국역사지킴이, 열린교육학부모회, 한일상생문화연구소,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홈스쿨지원센터,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사)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과학포럼, 우남네트워크, 늘봄행복이강사회, 리박스쿨,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사)한국다문화청소년상담센터,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한국소잉산업진흥원, 서초구탄소중립지원센터, 생명과학교육연구회, 한국ESG경영협회, 한국자유환경총연맹,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대한민국희망연대, 바른가정시민연대, 바른개헌국민연합, 공교육지킴이학부모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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