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남편(안재현)과 함께 몸 담고 있던 소속사에 대해 '미지급 출연료 및 영상물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측에 3500만원가량 지급" 한 바 있다.
구혜선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HB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에 출였했다. 그녀는 법률상 이유 없이 소속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측은 '노무'를 HB엔터측은 제작비용을 출자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약정이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구혜선은 12회 출연료인 6천만원과 편집 용역비로 1천만원, 음원사용료 300만원, 광고수입금 3천만원, 유튜브 수입 400만원 등을 달라는 소송을 HB측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15일경 구혜선의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HB와의 오랜 싸움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편 안재현과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다. 구혜선은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보였으며 2019년 8월경 전속해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혼 후 여러 소송에 휘말렸지만 성적표는 A+
한편 2021년 5월 7일,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구혜선과 이혼한 안재현의 외도를 목격했다는 여배우의 진술서의 신빙성과 유출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년 6개월만에 이진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재현의 외도를 목격했다는 진술서는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한 일식당에서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오랫동안 안재현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이후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진호는 "진술서에 서명이나 날인 등의 형식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재현이 신서유기로 1년 3개월만에 복귀하는 날에 맞춰서 온라인에 1~2시간 올라갔다가 삭제된 것"이라며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펴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의 법률대리인 배근조 변호사는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혜선은 자신의 SNS에 성적표를 공개하며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 나온 성적표. B+라니, 충격받아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혼자 소주마심"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녀의 성적표는 1과목만 빼고 모두 A+였다. 구혜선은 현재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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