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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 1억 400만 원 줄어든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16 15:21:18
조회 1934 추천 0 댓글 0
														


자신의 자녀보다 어린 손자, 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하는 세대 생략 상속,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50~60대가 된 자녀보다 어린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인 세대 생략 상속,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세대 생략 상속, 증여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상속에는 산출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그렇지만 자녀 세대를 거치고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건너뛰고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고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산출세 증여세액에 30%를 가산해서 과세한다.


세대 새략 상송, 증여의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해야 될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6년부터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가 가산되고 있다.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만 남은 경우 가산 없이 기본 상속과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세대 생략 증여의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해야 될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통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한다. 추후에 그 자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는 것보다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비해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 30%~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는 것보다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수년 안에 다시 성인인 손자녀에게 자녀가 5억 원을 증여한다면 전체 증여세는 1억 6,000만 원이다. 5억 원에서 5,000만 원 한도로 주어진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4억 5,000만 원에 5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 20%를 곱하면 9,000만 원이다.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도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기에 누진 공제, 한 차례 증여에 붙었던 증여세는 각각 1,000만 원과 8,000만 원이다. 이를 두 번 납부해야 하니 세금은 1억 6,000만 원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바로 한다면 총증여세는 8,000만 원에서 30% 할증된 1억 400만 원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5,6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12%까지 내야 되는 취득세도 한 번만 내면 된다.

사망 시 상속의 경우 유언 등을 통해서 손자에게 직접 상속이 가능하다. 세대 생략 상속도 할증률은 증여와 똑같다.


상속된 후 10년 내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된 후 10년 내에 상속인이 사망해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상속되면 상속재산이 상속세로 납부돼서 상속인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상속 개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건강이 유지되는 때에 사전증여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의 지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0%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서 미리 피상속인의 자산을 줄이는 것이 과도한 세 부담을 감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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