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주차 빌런. 두 칸 주차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갓길 주차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들의 주차 방식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주차 빌런들은 대부분 주차관리인에게 얘기해 해결하거나 신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여기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주차 빌런이 있으니 바로 남의 빌라 주차장과 골목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한 이들을 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
휴대폰은 꺼 놓은 운전자
최근 한 커뮤니티에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고자는 빌라 앞이 늘 주차 전쟁이라 주차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 주차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차주는 연락처 표시도 제대로 해놓지 않아 결국 신고자가 구청에 직접 전화까지 했고 구청에서는 차량 조회 후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주차 바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입구 막아 놓은 것도 모자라서 휴대폰도 꺼두다니 생각이 없다’, ‘저렇게 주차해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등 빌라 불법주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법주차해도 견인 안 돼
주차금지 알리는 라바콘 놓아도 불법
그렇다면 이렇게 남의 주차장과 주변 이동로에 불법주차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할 방안이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은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도 교통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강제적 조치가 어렵다. 더불어 갓길에 선도 흰색이라면 주,정차 가능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 빌라 입주민들은 주차금지를 알리는 라바콘이나 화분 등을 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으며 앞선 상황처럼 차주가 번호를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으면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다.
명백히 문제
언제쯤 해결될까?
이에 국민권익위는 빌라와 같은 사유지 불법 주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 경찰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가량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건조물침입죄의 판례를 시작으로 빌라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불법주정차에 불편을 겪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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