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관련 이슈는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만든다. 접한 사람들 모두 ‘참교육’이 필요하다며 열을 내기 때문이다. 특히경찰들이 오토바이에 쩔쩔매는 모습은, “미국식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그렇다면 경찰들은 오토바이를 제압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최근 촉법소년을 비롯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기에,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작년 5월 제주시내에서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중이던 폭주족 청소년들이 검거 됐다. 당시 폭주족들은 과속, 불법 유턴 등 15 차례에 걸쳐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계속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들을 리 만무했다.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며 도망다니는 추태를 부렸다. 저녁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고, 실제로 운전자들이 위협 받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오토바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폭주족인 청소년은 목뼈를 다쳐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다. 폭주족 부모측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을 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시 사고를 접한 국회의원, 시민, 경찰 등 각계각층에선 오히려 칭찬과 특진이 맞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경찰은 고유 권한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진압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책임질 부분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 “무리한 추격 지양”
이라는 지침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 유사 규정인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에는 순찰 중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위법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인지했거나 신고받았다면 단속하거나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종합하면,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을 취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과잉진압의 범위가 모호해, 여전히 경찰들은 적극적인 단속에 소극적이다. 만약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진압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잡죠” 오토바이 못 잡는 경찰들, 안타까운 이유 있었다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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