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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네?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이 상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14 01:14:20
조회 410 추천 0 댓글 0
출처 Freepik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23.04.22)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수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이제는 횡단보도에서 규정에 맞게 운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우회전을 놓고 여전히 아리송한 곳이 있다. 바로 대각선 횡단보도 구간이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가로세로에 각 2개씩 있는 것도 모자라, 한가운데도 ‘X’자 형태로 있다. 과연 대각선 횡단보도에선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함께 살펴보자.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모든 방향의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켜진다. 이 때문에 교차로 내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교통사고가 9.4%가 감소한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3%가량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손안의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는 우회전할 때 마주치는 횡단보도만 3개다. 혹시 일일이 다 멈춰야 될까? 여기에 대해 경찰 교통조사계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

▶ 횡단보도 위에 한 명이라도 서 있을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 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
▶ 우회전 시 중앙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첫 번째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 일반 및 대각선 횡단보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보행자 여부를 판단 후 일시정지
판단

내손안의 서울

내손안의 서울횡단보도 진입 전 신호가 바뀌었다면, 그 즉시 멈추는 게 맞다. 그렇다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중앙에 애매하게 걸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별도의 정지선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책일까?

경찰에 문의한 결과, 빠져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걸쳐진 당시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중앙에 갇혔더라도 정지하는 게 맞다.

참고로 경찰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에게 충격이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항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겠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 인명피해를 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키포스트

많은 운전자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인지하고 따르고 있다. 이젠 정말 실전이다. 운전을 한다면 우리 모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고 할 경우 꼭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지나갔네?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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