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를 지날 때가 있다. 그런데 종종 신호가 없거나 있어도 수리가 필요한 곳을 볼 때가 있다. 신호라는 최소한의 약속조차 없으니, 초보 운전자는 물론 오랜 경력으로 베테랑이라 불리는 운전자들조차 헷갈리곤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내 안전도 지키고 상대를 위해 양보도 할 수 있는 무신호 교차로 위 ‘통행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미지 출처 : 카카오맵
먼저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자. 통행우선권이란, 신호가 없거나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혼선과 사고가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고자 우선 되는 순서다. 쉽게 말해 ‘어떤 차량이 먼저 통행을 할지 순서를 정해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것만 잘 알아도 더욱 원활한 통행과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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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인지 기억 못 해도, 우측 도로의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좀 더 명확한 규칙을 알기 위해, 이번엔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해봤다. 그랬더니 참고할 관련 법으로 두 가지를 말해주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제4항)’와 ‘제31조’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제4항)’에는 우선 통행과 관련해 4가지가 있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운전자 기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에 양보
뒤이어 ‘제31조’에선 ‘신호가 없는 교차로 진입 시, 해당 차량은 서행해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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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바로 ‘속도’다. 잘 보면 ‘어떻게 지나야 한다’라고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달려야 한다는 말은 없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시속 몇 킬로 기준은 없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만약 좌우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면, 가급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가끔 통행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고가 났을 때 변수가 많아서 고려할 게 많다는 뉘앙스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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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김에, 신호가 있는 교차로도 살펴보자. 이곳에선 차량이 받는 신호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당연히 꼬리물기는 해선 안된다. 만약 이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통행우선권이기 전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있는 교차로 외에 살필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다. 이곳에서는 황색 점멸을 받은 쪽이 적색 점멸을 받은 쪽보다 우선이다. 참고로 황색 점멸은 서행을, 적색 점멸은 정차 후 서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조사하다 보니 살펴볼 상황이 더 있어 공유해보려 한다. 교차로 운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럴 때 통행우선권은 어떤 차량에게 있을까? 경찰청에 문의 결과, 모든 도로에서 통행 우선권은 교통신호가 가장 선순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연히 신호를 받고 운행하는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했다. 이때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우선 정지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몰라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차를 탑승한 동안 나를 위한 안전을 지키고 양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려면, 모두가 통행우선권 가급적 미리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와, 없으니 헷갈리네” 다니려니 애매한 ‘이곳’,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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