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이 되었든 불법주차는 골칫거리다. 이 행위는 ‘잘했다 or 잘못했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시민들이 제보를 한다. 그럼에도 불법주차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종 ‘참교육’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물손괴죄’가 연관되어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수년 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포스트잇을 활용한 ‘부착물 참교육’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 빠르게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ErickZipoten 유튜브 채널
화제가 됐다던 포스트잇 참교육은 바로 이것이다. 도심에 한 도로에 세워진 빨간색 승용차, 포스트잇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이내 차를 뒤덮을 정도로 붙었다. 얼마나 붙었던지, 차량의 빨간색은 보이지 않고 포스트잇의 파란색만 가득하다. 사실 이건 지금으로부터 8년이 지난 영상 속 장면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주정차 참교육을 언급할 때 종종 언급된다. 우리나라에선 포스트잇 테러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두 건이 있다.
‘그러나 이 중 한 건은 부산에서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난 2018년 송도에서 있었던 ‘캠리 불법 주정차 사건’ 때 얘기다. 참고로 이 건 역시 앞의 장면에 비하면 ‘괜찮을까?’ 같은 반응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포스트잇 부착’ 참고 이미지_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불법주차’라는 잘못된 행위를 한 건 맞다. 하지만 멀쩡한 차에다 부착물을 잔뜩 붙였으니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 경찰에 문의를 해봤다. 우선 경찰 관계자는 한두장을 붙여가지고는 ‘재물손괴죄’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해외 ‘파랑 포스트잇 시건’을 예로 들어 재차 물었다.
‘경찰’ 참고 이미지_다키포스트
경찰은 차에 빼곡히 붙였다 해도 이 역시 ‘100% 재물손괴죄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정가 심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운전이 가능한지, 얼마나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안내물 부착’ 참고 이미지
하지만 뒤이어 예외의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바로 부착물에 본드를 사용했을 때다. 바람이 불거나 손으로 쓸어내리면 떨어지는 포스트잇과 달리, 본드를 사용한 부착물은 경우에 따라 차에 자국이 남는다. 아니면 이를 떼어내다 유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경찰은 이점을 언급하며 본드를 사용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 : ErickZipoten 유튜브 채널
잠시 앞에서 언급한 포스트잇 테러 영상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포스트잇을 떼어내려던 운전자는 이내 포기하고 앞유리 시야 확보 정도만 한 뒤 자리를 떠나버린다. 이 때 잘 보면 차량에 붙은 포스트잇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걸 볼 수 있다. 이 포스트잇은 얼마 안 가 도로 위에 떨어졌다. 더는 기능을 잃었으니 어찌 보면 이것은 ‘쓰레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단투기에 해당될까?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를 담당하는 구청에 예시 상황과 함께 이를 문의해봤다. 답부터 말하면 무단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이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이 아니다. 부착 테러를 당한 운전자가 부과를 받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포스트잇이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참고로 과태료가 한 번으로 끝나는지 물었더니, 건마다 부과를 하지만 추가 여부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불법주정차를 한 몇몇 운전자들은 ‘몰랐다’, ‘급해서 그랬다’, ‘이때까지 별일 없어서 그랬다’ 등 나름의 이유들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참교육을 당하면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있다. 오늘 살펴본 포스트잇 테러 같은 경우도 참다못한 시민들이 해외 영상과 같은 수준으로 해버린다면 이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법과 경찰이 있는 것을 알고, ‘바쁘다 바빠’ 사회에서 참교육으로 이 정도까지 했다면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주차를 해야 될 때 나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해 제대로 된 공간에 주차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와, 답 없네” 참교육 당한 운전자, ‘이것’으로 오히려 과태료 맞고 오열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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