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 될만한 소식’은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내용은 지난 12월 8일이뤄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같은 자동차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차량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작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도 관련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결함 추정 요건엔 화재, 반복적인 교통사고만 언급됐다. 하지만 추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함으로 추정됐을 때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자 역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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