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44)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라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라씨 측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라씨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