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호 설치 시공업자인 홍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수리 공사에서 A산업으로부터 창호 제작 및 설치·해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당시 그는 소속 근로자인 B씨와 C씨에게 8층 발코니 난간에 전동 도르래를 설치해 1층에 있던 창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약 18m 높이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며, 아파트가 노후화돼 발코니 난간은 하중 등으로 인해 탈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사업주로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했다. 또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홍씨는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창틀 인양 작업 중 하중 등의 영향으로 발코니 난간이 탈락하면서 작업자들이 중심을 잃고 약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8층 높이의 노후화된 아파트 난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창틀 인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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