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구속기간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1월 27일로 보고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25일까지이므로 이후에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기간 산정을 두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 측이 계산한 구속 기간에 차이가 생긴 것은 서로 다른 기간 산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쓴 반면 검찰은 '일'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경우 법원에 관련 서유가 접수된 뒤 다시 검찰청에 반환하는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기간 만료일은 24일이었으나,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돼 해당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날짜로는 총 3일이 소요됐지만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은 약 33시간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하루 연장돼 25일에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3시간 13분이고, 이를 날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 있다"며 "3일, 즉 72시간이 불산입돼야 하므로 구속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7~19일 총 3일이 소요됐으므로 구속기간이 3일 연장돼 27일까지 구속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산정 방식을 두고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정 방식의 차이로 기간의 오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정도의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산정한 기간이 다른 수사 때와 크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인다"며 "기간 산정 방식만으로 구속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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