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수당과 퇴직금 501억원 가운데 269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계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측은 "2019년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3차 소송으로, 앞선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상임금 소급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에 2차 소송은 원고 전원이 취하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3차 소송이 이어졌다. 1차 소송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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