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법원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그가 초임으로 임관한 서울형사지법은 당시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갈 수 있는 법원이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재판 실력 뿐만 아니라 법리 구성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도 높아 법원 안팎으로 평가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경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자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프로필> ▲ 경북 경주(1957년생)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법대 ▲ 미국 코넬대 로스쿨 ▲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구지법원장 ▲ 대법관 ▲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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