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포털 사업자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A, B씨는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진행된 방통위 내부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3월 조사 중단 후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후 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됐다"며 2021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3월 조사는 취소될 만한 것이었고, 이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3월 조사와 9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 절차"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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