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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몰라라 하면 이런 일이"..채무불이행시 지연이자까지 부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9 07:00:09
조회 566 추천 1 댓글 20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해마다 증가...이자 붙지 않아 '버티는 게 이득'이란 인식 팽배
이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지연이자'까지 물려야 한다는 의견 팽배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양육비다. 하지만 사전의 합의된 사항과 달리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허점을 노리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양육비 채무 미이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해마다 증가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행정제재 등을 받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386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란법률'(양육비이행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까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등 양육비이행법을 위반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그간 양육비 관련 사건은 대부분 벌금 등 약식 기소로 처리돼 아직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명확하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등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미지급한 양육비에 이자가 붙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아무리 미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다. 특히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 대상은 미성년 아동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처벌 강화
이에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됐다"며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자녀 생존권 보호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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