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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5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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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일부 확충해도 폐기물 철 매출이 절반 육박


[파이낸셜뉴스] 제조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맺어놓고 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입주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으며 사업계획서에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A사는 공단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공장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파악한 A사의 사업은 신고 내용과 달랐다.

공단은 현장실사 결과 A사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며 A사의 공장 등록을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신고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2020년 2월 공단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폐기물 관련 사업은 지속했고, 공단은 결국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일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은 제조업"이라며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도 A사는 2년 가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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