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에서 12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한 주 동안 합하는 계산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넘기지 않는데도,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옛 근로기준법은 1일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하면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상시 500명 근로자를 둔 업체 대표 A씨는 2014~2016년 모두 130차례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2017년 11월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을 적용,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상고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초과근무 최대 주 12시간’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봤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주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섰는지는 1일 근로시간을 배제한 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 업체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했고 일부 주는 3일, 4일, 6일 업무에 투입되던 때도 있었다. 또 4일을 근무했던 일부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웃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더해’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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