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달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며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내달 19일로 예정된 정기법관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도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변동은 우리 재판부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후임 재판부가 구성되면 새로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도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이동이 잡혀있으니 지금 재판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가 사실조회를 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증인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신 전 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23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 전 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그러면서 인사이동 전까지 변론을 종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내주 증인 신문 과정이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법관 인사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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