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이 다음 달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같은 날 송 전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받은 후원금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적용 대상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형식을 변경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한자어인 '자'를 한글표현인 '사람'으로 바꾼 것인데, 이를 의미가 변경됐거나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먹사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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