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검찰청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법 외에 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더라도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면허를 상실하더라고 심사를 거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다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2006년 의사면허까지 취소됐으나 3년 뒤인 2009년 면허를 재발급 받았다.
강화된 개정 의료법은 형 집행 종료 후 재교부 가능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면허 재교부 기준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반성문)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적시하며 모호성을 남겨뒀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도 전·현직 의사가 다수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위원을 추가해 위원회 균형도 일부 맞췄고 재교부 요건에 40시간 교육을 추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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