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부당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7분께 출석하면서 “따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한 번 숙이고 답하지 않았다. “묵묵히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가?'라는 물음에도 입을 다물었다.
한 전 과장도 “청탁을 받고 합격자로 내정한 것이 맞느냐?”, “고등학교 동창의 자녀 채용에도 관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기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전 과장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딸 송모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 전 과장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송 전 차장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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