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했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철 리솜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모았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기존 3214명인 법관 정원을 5년간(2023년~2027년) 3584명으로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법관 1인당 맡는 민·형사 사건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2.8배, 프랑스의 2.2배가 더 많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 과정에서 복잡한 분쟁이 등장하는 등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며 개별 사건의 심리 기간도 길어졌고 법관의 업무량도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고충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 통계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열렸다. 법원장의 효율적인 재판 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 통계 시스템 활용 방안과 사법 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안 보고에서는 △항소심 심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 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등을 다뤘다.
아울러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형사공탁사실통지절차 개선 등 형사공탁특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대한 보고 역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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