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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유족품으로...항소심 판단은 어떨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7 17:35:28
조회 57 추천 0 댓글 0
1심은 불공정 계약 인정해 ‘해지권’ 인정
계약법상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아
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기 어려울 수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관람 온 어린이들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심 재판에 4년이 걸렸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들은 1심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지만 소급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 및 변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기일을 최소화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줬지만 출판사측이 건 손해배상 요구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출판사측이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작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선고를 통해 이씨측이 형설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청구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도 받아들였다. 작가 측의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출판사는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도 원심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권’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해지권은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기철이, 그 가족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그렸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당연히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출판사측은 "기존 계약에서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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