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대전의 옛 대전부청사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전시민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1937년에 준공되어 대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으로 기능했으며,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대전시는 지난 1월 31일, 1972년 이후 사유재산이었던 이 건물의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2년 만의 일로, 이 건물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2023년 7월부터 매입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342억원에 매입계약을 확정지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전부청사는 원래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최초로 건립된 청사로, 역사적 및 상징적 가치가 크다. 건물은 부청사 및 충청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과 대전시 청사로 활용되었다. 1959년 이후에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사용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다. 이 건물은 근대 건축양식을 충실히 반영하며, 특히 중앙 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1950년대 옛 대전부청사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고, 1937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문화재 원형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공간을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정책에 발맞추어 멸실위기의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현대의 도시문화경관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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