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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안 자서"...9개월 아기 몸으로 눌러 죽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8 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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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다른 아동에게도 2명에게 11회와 4회씩 학대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을 인정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고 아동학대살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무죄로 뒤집히고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들을 반영, 김씨의 형량을 감형해 징역 18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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